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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둑 입단대회서 인공지능 부정행위 적발

작성자
최남종훈상
작성일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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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5
내용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범죄겠네요.

과거에는 훈수자(?)를 구하기 힘들거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 불가능했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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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45회 입단대회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한 선수가 대국 중 전자 장비를 소지한 것을 적발해 부정행위로 몰수패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선수는 붕대로 감은 귀에 이어폰을 숨겼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달았다. 또 옷 안에는 수신기를 감췄다. 이후 대국 정보를 외부인에게 전달했고, 외부인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 선수에게 다음 수를 훈수했다.

한국기원은 “해당 선수가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159명이 참가한 이번 입단대회는 12~13일 예선에서 39명을 선발했고, 시드권자 25명을 포함한 64명이 본선에 올랐다.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본선에서 5명의 입단자가 탄생한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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