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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총장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작성자
최덕지택성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http://news.v.daum.net/v/20200115162016693 

 

 

 

 

 

윤석열 장모 사건 연루 사업가

"잔고증명서 가짜인 줄 몰랐다"


사업가 "전 재산 날리고 딸 가족까지 피해"
"죽고 싶은 심정,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검찰, 사건 배당하고도 수사 안 해

.......중략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 혐의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혐의가 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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