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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문화일보,여보 오늘 야식은 고구마,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겨울 인기가 높은 고구마·감자·밤 등을 선보이고 있다.적토마블랙게임20171203,IT과학,전자신문,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1들어가며우리는 비밀주의 그들을 모른다,글로벌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지 50년이 지났다. 1967년 IBM 한국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후지쯔 휴렛팩커드 HP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MS 가 연이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정보화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장 토양이 돼 준 한국 소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횡포와 불공정 행위 조세 및 망 사용료 회피 이로 인한 한국 기업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 속에 이들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덩치와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키웠다. 같은 분야 한국 기업은 엄두도 못 낼 곳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다. 한국의 줏대 잃은 규제 환경과 시각이 괴물을 만들었다. 전자신문은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인한 논란 사례와 원인을 짚어 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사업과 수익 획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편집자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구글이 애플 아이폰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사용자 온라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구글의 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동의 없이 구글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점이다.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OS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논란에 이어 이른바 경쟁사인 아이폰 이용자 정보까지 수집 범위를 넓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개인 정보 수집 이슈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정보 활용 내역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까지 들여다볼 조사 방법이 없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해외에 쌓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은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조세 회피 투자·고용 등 한국에 대한 사회 책임 방기 불공정 행위와 갑질 횡포 한국 기업 역차별 등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 정보가 없기 때문 이다. ◇그들은 왜 유한회사를 만들었나. 글로벌 ICT 기업이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고용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이들이 하나같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이다. 상법 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 합자 주식 유한책임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유한회사는 제543조부터 설립 요건 등이 정의돼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대외 문제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다. 사회로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점은 주식회사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 양도에 제약이 많다. 투자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다. 지분이 있는 개개인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회사 운영은 폐쇄 성격을 띤다. 재무 정보 공개나 외부 감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설립자 또는 설립회사 정관의 뜻에 따라 지극히 임의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인지 글로벌 ICT 기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 같이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엔 유한회사 설립 또는 변경 이 더 늘어났다. 개정안은 50명 이하로 제한하던 사원 총수 규정을 폐지했으며 지분 양도 규정도 완화했다. 과거엔 사원총회 특별 의결이 있어야 지분 양도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경영 환경을 자유롭게 하는 목적이 법 개정이었지만 이는 글로벌 기업의 회사 운영 투명성을 더 막고 현재의 사회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효과 천차만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내 유한회사는 약 2만7000개다. 이 가운데에는 MS HP 애플 알리바바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어도비시스템즈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한국 법인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일부는 초기부터 유한회사로 설립됐지만 2011년 법 개정과 함께 유한회사가 아닌 곳을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가 많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매매하고 상장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공시 의무가 따른다”면서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의무가 적고 설립이 간편하며 주주 보호 등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CT 기업은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보 공개나 주식 상장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게 유한회사 설립의 이유라는 얘기다. 경영 정보 비공개는 글로벌 ICT 기업을 보는 시각이 부정으로 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을 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8년 11월 1일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유한회사에 대한 예외조항이 최종 법안에 담기며 향후 마련할 시행령 등 세부 규정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법 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외감법 제4조 ①항은 각 호에 외부감사 대상을 정의하며 3호에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내년 2 3월 확정될 시행령 세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서를 단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유한회사가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입법·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경영 정보 공개·투명화 기회를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국장은 “주식회사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인 유한회사도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시장의 자율 감시와 투명 경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유한회사에 유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법을 개정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 정보 공개와 외부감사 등 외감법 관련 이슈만 있는 게 아니다.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민국 법은 무의미하다. 이들은 한국 제도와 규제를 준수한다지만 본사 정책과 배치될 경우 본사 정책이 우선한다. 텀블러가 한국 정부의 음란물 규제 관련 협조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이 대표 사례다. 텀블러는 국내 법인은 없지만 이용자가 많다. 한국에 대한 글로벌 ICT 기업의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회사에 100% 전가하고 이통사 홍보 역시 자사 가이드에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우월한 지위 악용 횡포를 막을 뚜렷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역차별을 호소한다. 한국 기업과 글로벌 ICT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자신문이 이번 기획 연재를 시작해야 한 이유다.배터리게임20171201,경제,한국경제,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 시행에 앞서 기준 안내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 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 안 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12월 1일 신한WAY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ㆍ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 인증 후 24 36개월 사이 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병원이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화는 중소병원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달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카지노 가입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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